(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영업허가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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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8 14:56 조회257회 댓글0건본문
영업허가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허가 등의 과정에 다소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더라도 그 허가 등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그 허가 등은 여전히 공익사업으로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의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07.03.16. 선고 2006누197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