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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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8 14:19 조회254회 댓글0건본문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산정방법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영업이익의 산정은 실제의 영업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면 되고,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이라 함은 영업의 폐지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영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에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용 고정자
산의 재조달가격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공제한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에서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되지만, 토지에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재조달가격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공제한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 매각손실액이
된다.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2다3662,36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