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협의시 시․도 추천 통지 없이 감정평가법인 2인만 추천․선정한 경우 각하한 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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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7:11 조회56회 댓글0건본문
협의시 시․도 추천 통지 없이 감정평가법인 2인만 추천․선정한 경우 각하한 재결사례
2024. 11. 05. 중토위 재결사례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판단) 관계 자료(재결신청서 등)를 검토한 결과,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48-*번지 외 2필지 토지에 대해서 협의 감정평가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3인을 추천하여 협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ㅇㅇㅇ도에 감정평가업자 추천통지를 하지 않고 2023. 5. *. 협의 감정평가 의뢰 시 사업시행자 추천 감정평가업자 2인(ㅇㅇ감정평가법인, ㅇㅇ감정평가법인)만 추천하여 협의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한 이 건 토지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협의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므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