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잔여지 등은 수용하지 않고 잔여지 등 상의 지장물만 보상한 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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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7:13 조회62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등은 수용하지 않고 잔여지 등 상의 지장물만 보상한 재결사례
2024. 11. 05. 중토위 재결사례
ㅇ (관련 법리) 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잔여지가 ① 대지로서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 4개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잔여지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법 제79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ㆍ건축물ㆍ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ㅇ (판단) 관계 자료(현황도면,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3필지에 돈사 5개동, 돈분장(퇴비사), 창고 를 설치하고 돼지 약 0,000두를 일관(一貫)사육농장 형태로 사육해 오던 중 토지 2필지, 돈사 3개동 등 지장물이 당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토지는 잔여지 2필지[① (전체 9**㎡, 편입 6**㎡, 농림지역), ② (전체 1,***㎡, 편입 9**㎡, 농림지역)] 및 ③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 1,***㎡가 남았으며,
건물(돈사)은 돈사 3개동 1,***.**㎡가 편입되고 돈사 2개동[임신돈사 4**㎡, 분만돈사 2**.*㎡], 돈분장(퇴비사) 3**.*㎡, 창고 2**.**㎡ 총 1,***.**㎡가 남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잔여지 2필지 및 공익사업시행지구역 밖의 토지 1필지 총 2,***㎡가 남아 서로 연접하고 토지 전체의 면적이 큰 점, 토지 전체의 형상이 양호한 점, 기존 진출입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고,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잔여지 2필지 ①, ② 및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 1필지 ③을 수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주요 돈사시설인 자돈사, 육성돈사, 비육돈사가 편입되어 남아 있는 임신돈사, 분만돈사 등의 돈사시설만으로는 종래의 목적대로 영위하기가 곤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신돈사, 분만돈사, 돈분장(퇴비사), 창고, 축산손실(돼지 000두), 물건 모두를 금회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