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129 폐업보상의 대상인지 아니면 휴업보상의 대상인지 여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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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1:57 조회260회 댓글0건본문
폐업보상의 대상인지 아니면 휴업보상의 대상인지 여부 판단 기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 46조에 따른 폐업보상의 대상인지 아니면 제47조의 휴업보상의 대상인지는 해당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영업 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9.24.선고 2018두545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