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230512 잔여지 매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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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0 11:54 조회359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매수 요구
1. 신청취지
신청인 소유 토지인 충북 (이하 생략) 잡 0,00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철도자재 적치장으로 임대하여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충청내륙고속화(제0공구)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이 민원 토지 대부분이 편입되고 000㎡(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 민원 잔여지는 형태가 길쭉하고 협소하여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의 이용 가능성이 현저히 저하되었으니 피신청인이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①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이 가능한 점, ② 이 민원 토지의 형상이 부정형이었고, 이 민원 잔여지도 부정형이므로 토지 형태가 불리하게 된 것이 아닌 점, ③ 잔여지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잔여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본래의 목적(잡종지) 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매수는 곤란하다.
3. 판 단
가. 관계 법령 등 : 별지 참조
나. 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잔여지 판단기준으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판시(대법원 0000. 0. 00. 선고 0000두0000 판결 참조)하고 있는데, 현재 이 민원 토지가 자재 적치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고려할 경우 이 민원 잔여지는 현재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서 잔여지에 통로 등의 신설이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 잔여지는 이 민원 공사의 V형측구 배수로, 보도 등의 시설물로 인하여 차량 진출입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별도의 보상이나 통로 설치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점, ③ 이 민원 잔여지는 길쭉한 삼각형 모양이고, 면적(000㎡)의 약 00% 이상이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이 민원 잔여지만으로는 종전과 같은 적치장은 물론 다른 용도로의 활용이 현저히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